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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불법사금융지킴이 안내 작성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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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해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불법사금융 지킴이 바로가기 >> fss.or.kr/fss/main/sub1Unlaw.do?menuNo=201229


➀ ’25.7.22일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됩니다. 새 법에 따르면, 연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➁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국번없이 ☏1332→3번)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소액・급전을 찾고 있나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➂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라면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에 신고하여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부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 내역, 통화 및 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➃ 또한,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의「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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