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취약/ 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및 종합금융 지원정보 제공을 위해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하여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스턴캐피탈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02-2037-0206)

자체 채무조정

<당사 대출을 사용중인 고객 중>

  • 월 상환금액 부담으로 잦은 연체를 반복하는 고객
  • 금융비용의 감소로 대출 정상화가 가능한 고객
  • 현재 대출을 연체중인 고객

(1) 채무조정요청권

(2) 취약차주 사전지원

  • 지원대상 :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곤란하거나,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고객
  • 지원방식 : 이자의 감면, 금리인하, 만기연장

(3) 프리워크아웃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인 고객
  • 지원제외 :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조정 조치 진행 중, 신청일 직전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 30% 초과, 자금용도가 도박/ 투기 등의 경우, 신청일 기준 DTI가 30% 이하, 고의로 채무상환을 지연한 경우
  • 지원방식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금리인하, 만기연장,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부여(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한함)

(4) 워크아웃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고객
  • 지원방식 : 이자(연체이자 포함) 감면, 금리인하, 만기연장,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부여(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한함)

공적 채무조정 (신용회복, 개인회생)

  • 현재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중에 있는 고객 (신용회복위원회)
  •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 (파산) / 소정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중 대출상환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세부사항은 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지원기관 안내

  • 기초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고객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 및 법원 개인회생 성실하게 이행 중인 고객 등 (신용회복위원회)
  • 임금 감소, 임금체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고객 (근로복지공단)

세부사항은 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안내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대상자

  •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요청방법

  • - 본점 방문, 유선, 팩스 등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1. 채무조정요청서
  • 2. 채무조정안
  •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4.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 동의서
  •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채무조정 내용 (각 채무자별 변제능력에 따라 가능범위 다를 수 있음)

채무조정내용

상환유예 대환 상환기간 연장 분할변제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