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취약/ 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및 종합금융 지원정보 제공을 위해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하여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스턴캐피탈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02-2037-0206)
자체 채무조정
<당사 대출을 사용중인 고객 중>
- 월 상환금액 부담으로 잦은 연체를 반복하는 고객
- 금융비용의 감소로 대출 정상화가 가능한 고객
- 현재 대출을 연체중인 고객
(1) 채무조정요청권
(2) 취약차주 사전지원
- 지원대상 :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곤란하거나,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고객
- 지원방식 : 이자의 감면, 금리인하, 만기연장
(3) 프리워크아웃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인 고객
- 지원제외 :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조정 조치 진행 중, 신청일 직전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 30% 초과, 자금용도가 도박/ 투기 등의 경우, 신청일 기준 DTI가 30% 이하, 고의로 채무상환을 지연한 경우
- 지원방식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금리인하, 만기연장,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부여(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한함)
(4) 워크아웃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고객
- 지원방식 : 이자(연체이자 포함) 감면, 금리인하, 만기연장,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부여(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한함)
공적 채무조정 (신용회복, 개인회생)
- 현재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중에 있는 고객 (신용회복위원회)
-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 (파산) / 소정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중 대출상환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세부사항은 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지원기관 안내
- 기초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고객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 및 법원 개인회생 성실하게 이행 중인 고객 등 (신용회복위원회)
- 임금 감소, 임금체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고객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