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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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1.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원칙을 준수할 권리

가.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 - 소비자의 정보(거래목적,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나.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 - 대출시 타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됨. *예)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

다.부당권유행위 금지

  •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됨.

라.광고관련 준수사항

  • - 여신금융회사 등은 광고 시 이자율의 범위, 원리금 상환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대출이자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여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됨.

2. 금융회사가 법정 판매원칙(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 위반시, 계약해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가.위법계약해지권은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 가능

(단, 행사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나.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에 법위반 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 행사하면 됨.

다.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수락여부 안내

라.금융회사가 계약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 해지 가능

  • - 계약해지 후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는 대출이자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마.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세부 절차 및 반환 금액 등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가 필요함.

위법계약해지권 신청 방법

  • - '계약해지요구서'에 해당 금융상품명과 법 위반 사실의 내용을 기재 후 금융회사의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제출
  • - 계약해지요구서는 당사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3. 금융소비자는 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 계약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가.대출성 상품은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내에 철회권 행사 가능

단, 일부 상품(시설대여, 할부금융, 연불판매 등)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님(단,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

나.철회권은 서면, 전자우편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함.

청약철회권 신청 방법

  • - '청약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전화(영업담당자 또는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 팩스로 당사에 제출
  • - 청약청회신청서는 당사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4. 금융거래 분쟁 발생 시,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는 권리

가.분쟁조정 신청방법 :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 등), 우편, 금감원 방문접수

나.소비자는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관리하는 자료 열람·요구 가능

자료열람청구권 신청 방법

  • - 자료열람요구의 목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자료열람청구서'에 자료열람의 목적, 범위, 방법을 기재하여 당사에 제출
  • - 자료열람청구서는 당사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강조되는 소비자 의무

금융소비자도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음

1.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할 의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접속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가능

2.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 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할 의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함.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여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다양한 상품 비교

3. 이자율, 상환방식 등 거래중요사항을 확인할 의무

계약서류,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자율, 상환방식, 연체·중도해지시 불이익 등 중요사항을 확인, 이해가 안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해야 함.

4. 금융거래 시 본인이 직접 내용 확인 및 서류에 직접 서명해야 할 의무

5.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을 보관해야할 의무

6.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음.

금융회사는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거래목적 및 재산상황 등의 고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취 및 서류 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통제기준 / 소비자보호기준 수립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2항, 제32조 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마련

1. 목적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대상

  • - 회사 모든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업무 대상

3. 주요 내용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영업 준수사항을 규정
구분 주요 규정 규정 내용 요약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 임직원 업무 수행 시 준수 기준 및 절차
  • - 내부통제기준 운영조직 및 인력
  •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조치 및 평가
  • - 임직원 직무수행 교육
  • - 판매 임직원의 자격, 보상체계 점검/관리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변경 절차 및 위임
  • - 고령자/장애인 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 -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조직,임직원 역할과 책임 명확화
  • - 소비자 권익보호 관점 상품개발/판매절차 강화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통한 기존협의체 격상
  • -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수시/주기적 점검 및 조치강화
  •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정기/수시 실시
  • - 판매 임직원 내부통제 항목 이해 등 소비자보호관련 항목 성과지표(KPI) 반영
  • - 기준 신설/변경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사전협의, 이사회 승인 등 보고 강화
  • - 고령자 위험요인 점검 및 장애 유형별 매뉴얼/인프라 구축 강화
  •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민원 관련 예방,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임직원의 준수 절차 및 기준 수립
구분 주요 규정 규정 내용 요약
금융소비자
보호기준
  •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 점검/조치 및 평가
  • - 민원, 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체계
  •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변경 절차 및 위임
  • -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통한 민원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 강화
  •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여부 수시/주기적 점검강화
  • - 민원, 분쟁 적시대응 및 정시/수시 훈련강화
  • - 금융소비자 권리행사 기준/절차 명확화 (자료열람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 - 기준 신설/변경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사전협의, 이사회 승인 등 보고 강화

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이란?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

청약철회권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적용대상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5인 미만 법인, 5인 이상 법인 중 일반금융소비자 대우 요청 법인)
철회불가대상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1항 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
: 청약철회기간 내 재화를 제공 받지 않은 경우 철회 가능
절차 및 요건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에 대한 철회가 가능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한 신청
홈페이지 접수 or 대표번호 문의(1644-5570)

원리금(대출원금+경과이자) 및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 상환
신청방법 홈페이지 서실자료실 청약철회권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FAX 02-2039-0173 팩스 접수
철회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정보 삭제(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등)
유의사항 청약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에 따라 채무자 본인의 신용상태가 현저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상대출상품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래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스탁론, 중도금대출, 집단대출, 신차(오토리스,오토할부,렌터카), 구조화금융, 일반사모사채, 프로젝트금융, 팩토링, 투자금융 등

신청사유

가계대출

소득·재산증가 소득·재산증가 소득이 증가(연소득증가, 승진, 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부동산 보유)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신용평점 상승하였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이익증가, 부채감소, 차입금 개선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내부등급상승, 금융자산 증대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공통 안내사항

소득재산증가 및 재무상태 개선 재무상태 개선 및 소득과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여전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여전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 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여전사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최근 당사와의 거래실적 등 여전사는 차주의 재산·신용정보와 더불어 당사와의 거래 내역(예: 장기거래고객)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1. 1.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 상 '금리인하요구권' 작성하여 FAX(02-2039-0173) 접수
  2. 2. 결과통지
    1. ① 마스턴캐피탈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금리인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2. ②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여부를 문자메시지,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청구권

자료열람청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자료열람청구권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적용대상 금융소비자
열람 신청 자료의 종류
  •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 -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 -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 -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관한 자료
  • -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
  •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신청방법 자료열람신청서 작성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서류를 첨부하여 FAX 02-2039-0173 팩스 접수
결과안내 접수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 안내 예정 (단, 6영업일 이내에 열람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음) 열람이 가능할 경우, 당사는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안내 예정
열람제한·거절 사유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가능

  •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적용대상 금융소비자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대상요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기간내에 계약해지 요구 가능

  1. 1. 위법계약사항
    적합성원칙(법 제17조), 적정성원칙(법 제18조), 설명의무(법 제19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법 제20조), 부당권유행위 금지(법 제21조)를 위반한 경우 단, 전문금융소비자는 적합성원칙(법 제17조), 적정성원칙(법 제18조), 설명의무(법 제19조)를 적용하지 않음
  2. 2. 대상금융상품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해지 시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상하는 금융상품(렌트카상품은 제외)
  3. 3. 해지요구 기간
    금융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단, 동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함
  4. 4. '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대출건부터 적용
신청방법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위법계약해지 신청서 작성 및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FAX 02-2039-0173 팩스 접수
결과안내 10일 이내 금융소비자의 해지요구에 대한 수락 여부 안내 (감독규정 제31조 제4항 제1호 각목에 따른 경우 연장가능) 해지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절사유 안내 함
행사효과 위법한 계약의 경우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기지급한 이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신용평가 결과 대응권

개인신용평가 결과 대응권 안내

개인의 신용정보 주체가 금융회사 등에게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및 주요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기초 정보 내용에 대해 정정 및 재평가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당사와 여신거래 관계가 있는 개인고객

대응권 요구 내용

자동화 평가 결과 및 주요 기준 요구
(당사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안내함)

결과안내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및 평가 주요 기준 안내
(※ 개인신용평가 결과 재평가는 본인이 직접 신용정보회사에 기초정보 정정을 요청하여 정정된 정보가 당사에 수신되어야 재평가가 가능함)

신청방법

(주)마스턴캐피탈 고객센터(1644-5570)로 연락하여
상담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