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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기한이익상실 예정 공지(260512) 작성일 2026.05.12
첨부파일 기한의이익상실예정통지서 (홈페이지 공지용).pdf

본혻공지는혻「개인금융채권의혻관리혻및혻개인금융채무자의혻보호에혻관한혻법률」혻(이하혻개인채무자보호법혻이라고혻함)혻제6조혻제3항의혻의거,


혻기한이익상실혻예정통지가혻2회혻반송되는혻등혻대통령령으로혻정하는혻불가피한혻사유로혻아래의혻제6조혻1항의혻사항을혻통지할혻수혻없는혻경우


혻인터넷혻홈페이지에혻게재하는혻등혻대통령령으로혻정하는혻방법으로혻그혻통지를혻갈음하고자혻합니다.


※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 6조 제1항

1.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 홈페이지 게시일 + 10영업일

2.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 첨부파일 상실사유 참조

3.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 미도래 금액을 포함한 채무 전액 청구, 법적 조치 진행 등

4.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 · 방법 : 우리회사는 자체 채무조정(채무유예, 감면 등)을 운영 중이며, 지원대상 여부·절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마스턴캐피탈 홈페이지(www.masterncapital.c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회돈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 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홈페이지 공지 후 이미 연체금을 납입하셨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