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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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안내 | 작성일 | 2024.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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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관련 안내_00.pdf | ||||||||||||||||||||||||||||||||||||||||||||||||||||||||||||||
안녕하십니까
㈜마스턴캐피탈은 최근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한 대출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1년 이상 납입하신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 지원대상의 예외 등 수혜자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고객센터(1644-5570)를 통해 확인
-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이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
- 신청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 신청 및 환급일정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고객센터(1644-5570)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3.18일 전 : 02-3211-5622, 5621, 5619 3.18일 ~ : 1811-8055(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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