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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안내 작성일 2024.03.13
첨부파일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관련 안내_00.pdf


안녕하십니까

 

㈜마스턴캐피탈은 최근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한 대출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1년 이상 납입하신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 지원대상의 예외 등 수혜자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고객센터(1644-5570)를 통해 확인


 


-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이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

금리구간

5.0~5.5%

5.5~6.5%

6.5~7%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1억원 × 1.5%)


 

-       신청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청서 제출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거래 금융기관 방문

각 사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신청서 外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① 신분증

① 신분증

 

 

②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③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       신청 및 환급일정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5(월)

3.26(화)~3.28(목)

3.29(금)~4.5(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24(화)

9.25(수)~9.27(금)

9.30(월)~10.8(화)

4분기

10.1(화)~12.31(화)

2025.1.2(목)~1.6(월)

2025.1.7(화)~1.14(화)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고객센터(1644-5570)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3.18일 전 : 02-3211-5622, 5621, 5619


               3.18일 ~ : 1811-8055(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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