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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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양도매각 예정 공지(250410) | 작성일 | 2025.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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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채권양도예정통지문(홈페이지 공지용)_20250410.pdf | ||
본문 본 공지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이라고 함) 제11조 제3항의 의거,양도매각 예정통지가 2회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아래의 제11조 제1항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 11조 제1항1.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 첨부파일 참조2.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 홈페이지 게시일 + 10영업일※ 단,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11조 제1항 의거,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제2조 제1호 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3. 양수 예정인 : 첨부파일 참조4.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 · 방법 : 우리회사는 자체 채무조정(채무유예, 감면 등)을 운영 중이며, 지원대상 여부·절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마스턴캐피탈 홈페이지(www.masterncapital.c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 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 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